한화손해보험 - 한화 가정생활종합보험 무배당2604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스밸리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스밸리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계약해지하실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www.insucop.fss.or.kr
연락처:
1332, ☎ 02-3145-511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인스밸리 | 대리점등록번호: 2001048405 |
▷ 보험료 예시
기준: 상해1급, 남자 40세, 만기일부환급형, 20년만기(일부특약 10년만기),
아파트(비특수건물) 건물 1급, 100㎡, 전기납, 월납
(단위: 원)
|
보장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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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
|||||
|
보통 약관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20년만기 /전기납 |
5,000만 |
65 |
|
|
특별 약관 |
화재상해사망 |
20년만기 /전기납 |
5,000만 |
30 |
|
|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
20년만기 /전기납 |
5,000만 |
10 |
||
|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3-100%) |
20년만기 /전기납 |
5,000만 |
10 |
||
|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년만기 /전기납 |
100만 |
2,013 |
||
|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년만기 /전기납 |
100만 |
1,479 |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건물 |
20년만기 /전기납 |
20,000만 |
1,100 |
|
|
가재 |
20년만기 /전기납 |
5,000만 |
275 |
||
|
화재배상책임Ⅱ |
20년만기 /전기납 |
대인(1인당) :사망1.5억/ 부상3천만/ 후유장해1.5억 대물(1사고당):20억 |
45 |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20년만기 /전기납 |
4,000만 |
200 |
||
|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
20년만기 /전기납 |
2,000만 |
600 |
||
|
도난손해(실손,주택명기가재) |
20년만기 /전기납 |
500만 |
300 |
||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20년만기 /전기납 |
10만 |
45 |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년만기 /전기납 |
2,000만 |
10 |
||
|
보장보험료 |
6,182 |
||||
|
적립보험료 |
3,818 |
||||
|
합계보험료 |
10,000 |
||||
※상기 플랜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종, 직무, 과거상병, 영위업종
및 보험목적의 상태 등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기준: 상해1급,
남자 40세, 만기일부환급형, 20년만기(일부특약 10년만기), 아파트(비특수건물) 건물 1급, 100㎡, 전기납, 월납 10,000원
(보험료예시 기준과 동일)
(단위: 원)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60%) |
공시이율(1.60%)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41세) |
120,000 |
4,919 |
4.0% |
5,174 |
4.3% |
5,174 |
4.3% |
|
2년(42세) |
240,000 |
46,473 |
19.3% |
47,457 |
19.7% |
47,457 |
19.7% |
|
3년(43세) |
360,000 |
88,135 |
24.4% |
90,333 |
25.0% |
90,333 |
25.0% |
|
4년(44세) |
480,000 |
129,906 |
27.0% |
133,811 |
27.8% |
133,811 |
27.8% |
|
5년(45세) |
600,000 |
171,786 |
28.6% |
177,900 |
29.6% |
177,900 |
29.6% |
|
10년(50세) |
1,200,000 |
367,195 |
30.5% |
392,231 |
32.6% |
392,231 |
32.6% |
|
15년(55세) |
1,590,480 |
554,960 |
34.8% |
612,968 |
38.5% |
612,968 |
38.5% |
|
만기 |
1,980,960 |
745,558 |
37.6% |
851,938 |
43.0% |
851,938 |
43.0% |
※ 상기 예시는 2026년 04월 기준, 공시이율(1.6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6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 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