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무)건강명의4대질병진단보험(1904):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일부특약 만기/납기 상이), 월납
(단위 : 원)
|
구분 |
보장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기본 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9,330 |
12,030 |
15,920 |
7,570 |
9,570 |
10,480 |
|
의무 부가 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200만 |
240 |
280 |
334 |
780 |
798 |
692 |
|
선택 특약 |
일반상해사망보험금(20년만기) |
20년만기/ 20년납 |
10,000만 |
2,300 |
2,900 |
3,600 |
1,100 |
1,300 |
1,600 |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00세만기/ 20년납 |
5,000만 |
2,900 |
3,000 |
3,000 |
1,850 |
2,000 |
1,950 |
|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8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2,130 |
2,760 |
3,680 |
2,240 |
2,910 |
3,790 |
|
|
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3,380 |
4,455 |
5,995 |
1,950 |
2,580 |
3,315 |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834 |
1,102 |
1,503 |
704 |
938 |
1,240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1,055 |
1,400 |
1,775 |
410 |
525 |
665 |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435 |
560 |
725 |
206 |
265 |
333 |
|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1만 |
1,546 |
1,563 |
1,581 |
1,942 |
2,215 |
2,420 |
|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1만 |
5,503 |
6,842 |
8,590 |
8,121 |
10,498 |
13,152 |
|
|
뇌졸중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1만 |
229 |
296 |
384 |
256 |
339 |
413 |
|
|
급성심근경색증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1만 |
12 |
15 |
20 |
11 |
15 |
17 |
|
|
일반상해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367 |
365 |
361 |
206 |
229 |
235 |
|
|
질병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1,403 |
1,643 |
1,946 |
1,637 |
1,910 |
2,035 |
|
|
34대특정질병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3,500 |
4,280 |
5,200 |
1,680 |
2,070 |
2,520 |
|
|
암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1,260 |
1,630 |
2,130 |
920 |
1,130 |
1,220 |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840 |
1,090 |
1,450 |
690 |
870 |
960 |
|
|
뇌졸중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230 |
300 |
370 |
120 |
150 |
180 |
|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58 |
74 |
90 |
12 |
16 |
20 |
|
|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1,647 |
1,990 |
2,411 |
918 |
1,185 |
1,431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559 |
582 |
595 |
601 |
662 |
704 |
|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120 |
121 |
126 |
134 |
146 |
162 |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350 |
450 |
590 |
400 |
510 |
520 |
|
|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100세만기/ 20년납 |
5,000만 |
1,600 |
1,650 |
1,650 |
800 |
850 |
800 |
|
|
3대고액치료비암생활자금 (월단위분할지급_5년형)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440 |
489 |
569 |
360 |
424 |
488 |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4만 |
2,616 |
3,420 |
4,432 |
1,596 |
1,992 |
2,136 |
|
|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1만 |
171 |
233 |
291 |
203 |
271 |
278 |
|
|
뇌혈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490 |
570 |
680 |
330 |
430 |
500 |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610 |
730 |
860 |
320 |
420 |
480 |
|
|
보장보험료 |
46,155 |
56,820 |
70,858 |
38,067 |
47,218 |
54,736 |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
합계보험료 |
46,155 |
56,820 |
70,858 |
38,067 |
47,218 |
54,736 |
|||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으로 가입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및 직무변경에 의한 직업급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보장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기준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40세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일부특약
만기/납기 상이), 월납 56,820원,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
|
적용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81,840 |
0 |
0.0 |
|
3년 |
2,045,520 |
0 |
0.0 |
|
5년 |
3,409,200 |
0 |
0.0 |
|
7년 |
4,772,880 |
0 |
0.0 |
|
10년 |
6,818,400 |
0 |
0.0 |
|
20년 |
13,636,800 |
13,623,376 |
99.9 |
|
30년 |
13,636,800 |
13,723,531 |
100.6 |
|
40년 |
13,636,800 |
10,929,577 |
80.1 |
|
50년 |
13,636,800 |
6,638,775 |
48.6 |
|
60년 |
13,636,800 |
0 |
0.0 |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으로 가입하신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해지환급금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 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연복리
2.5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과 2종(표준형) 비교안내
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일부특약 만기/납기
상이), 월납
가입금액
상동
※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
2종(표준형) |
|
56,820원 |
79,108원 |
※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
2종(표준형)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81,840 |
0 |
0.0 |
949,296 |
0 |
0.0 |
|
3년 |
2,045,520 |
0 |
0.0 |
2,847,888 |
1,336,809 |
46.9 |
|
5년 |
3,409,200 |
0 |
0.0 |
4,746,480 |
2,875,153 |
60.5 |
|
7년 |
4,772,880 |
0 |
0.0 |
6,645,072 |
4,,450,181 |
66.9 |
|
10년 |
6,818,400 |
0 |
0.0 |
9,492,960 |
6,473,099 |
68.1 |
|
20년 |
13,636,800 |
13,623,376 |
99.9 |
18,985,920 |
13,623,376 |
71.7 |
|
30년 |
13,636,800 |
13,723,531 |
100.6 |
18,985,920 |
13,723,531 |
72.2 |
|
40년 |
13,636,800 |
10,929,577 |
80.1 |
18,985,920 |
10,929,577 |
57.5 |
|
50년 |
13,636,800 |
6,638,775 |
48.6 |
18,985,920 |
6,638,775 |
34.9 |
|
60년 |
13,636,800 |
0 |
0.0 |
18,985,920 |
0 |
0.0 |
※ 본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으로 가입 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신청 및 직무변경에 의한 직업급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본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에서 해지환금금은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 회사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MG손해보험(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