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 (무)건강명의암보험(20.04):2종(세만기형)
▷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1급, 파워풀형플랜, 100세만기, 20년납 (일부특약 만기/납기 상이), 월납
(단위 : 원)
|
구분 |
보장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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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기본 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20년납 |
2,000만 |
28,700 |
36,060 |
44,980 |
21,540 |
25,640 |
27,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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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부가 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400만 |
716 |
832 |
968 |
2,088 |
2,028 |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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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특약 |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1,110 |
1,240 |
1,420 |
930 |
1,080 |
1,210 |
|
양성뇌종양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26 |
29 |
32 |
39 |
45 |
48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1,640 |
2,055 |
2,460 |
635 |
805 |
995 |
|
|
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5,365 |
6,885 |
8,825 |
3,080 |
3,970 |
4,895 |
|
|
암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2,000 |
2,500 |
3,090 |
1,350 |
1,560 |
1,630 |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1,320 |
1,650 |
2,050 |
1,010 |
1,190 |
1,260 |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550 |
690 |
850 |
580 |
680 |
690 |
|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15년만기/ 15년납 |
3,000만 |
720 |
900 |
1,110 |
330 |
420 |
510 |
|
|
암사망보험금 |
15년만기/ 15년납 |
3,000만 |
390 |
1,470 |
4,680 |
420 |
990 |
1,950 |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4만 |
4,112 |
5,204 |
6,428 |
2,296 |
2,700 |
2,836 |
|
|
요양병원암입원비 (1일이상90일한도) |
100세만기/ 20년납 |
1만 |
271 |
347 |
419 |
300 |
363 |
365 |
|
|
보장보험료 |
46,920 |
59,862 |
77,312 |
34,598 |
41,471 |
45,673 |
|||
|
적립보험료 |
80 |
38 |
88 |
102 |
29 |
27 |
|||
|
합계보험료 |
47,000 |
59,900 |
77,400 |
34,700 |
41,500 |
45,700 |
|||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파워풀형플랜, 100세만기, 20년납 (일부특약 만기/납기
상이),
월납 59,900원,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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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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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718,80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2,156,400 |
1,011,247 |
46.9 |
1,011,259 |
46.9 |
1,011,259 |
46.9 |
|
5년 |
3,594,000 |
2,221,707 |
61.8 |
2,221,755 |
61.8 |
2,221,755 |
61.8 |
|
7년 |
5,031,600 |
3,451,907 |
68.6 |
3,452,016 |
68.6 |
3,452,016 |
68.6 |
|
10년 |
7,188,000 |
5,000,961 |
69.6 |
5,001,183 |
69.6 |
5,001,183 |
69.6 |
|
20년 |
14,376,000 |
10,604,050 |
73.8 |
10,609,197 |
73.8 |
10,609,197 |
73.8 |
|
30년 |
14,376,000 |
10,960,353 |
76.2 |
10,986,226 |
76.4 |
10,986,226 |
76.4 |
|
40년 |
14,376,000 |
9,437,634 |
65.6 |
9,487,182 |
66.0 |
9,487,182 |
66.0 |
|
50년 |
14,376,000 |
5,951,867 |
41.4 |
6,032,075 |
42.0 |
6,032,075 |
42.0 |
|
만기 |
14,376,000 |
152,013 |
1.1 |
270,119 |
1.9 |
270,119 |
1.9 |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 (2020년 3월 현재 1.85%),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0년
3월 현재 2.50%)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산출한 금액입니다. (세전금액기준)(보장성 공시이율과 평균공시이율은 변동금리 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5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장)공시이율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MG손해보험(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