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 (무)현대해상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605)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인스밸리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치매관련 담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세제혜택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02)1332
홈페이지: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02)3702-8585
팩스: (02)3702-8691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02)1332
팩스: (02)3145-8815
홈페이지: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현대해상
전화: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02)722-5350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02)1332
홈페이지: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02)1372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보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콜센터
전화: 1588-5656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인스밸리 | 대리점등록번호 : 2001048405 |
▷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10세), 전기납, 월납
(단위: 원)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기본 계약 |
유병력자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1년만기/전기납 (최대3년갱신가능) |
5,000만 |
2,432 |
2,364 |
2,429 |
1,832 |
1,903 |
3,372 |
|
선택 특약 |
유병력자상해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1년만기/전기납 (최대3년갱신가능) |
20만 |
873 |
788 |
619 |
818 |
765 |
778 |
|
유병력자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1년만기/전기납 (최대3년갱신가능) |
5,000만 |
11,423 |
15,886 |
21,336 |
12,967 |
18,535 |
26,437 |
|
|
유병력자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1년만기/전기납 (최대3년갱신가능) |
20만 |
10,509 |
12,085 |
12,172 |
15,457 |
15,541 |
18,847 |
|
|
보장보험료 |
25,237 |
31,123 |
36,556 |
31,074 |
36,744 |
49,434 |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
합계보험료 |
25,230 |
31,120 |
36,550 |
31,070 |
36,740 |
49,430 |
|||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은 1년, 납입기간 전기납이며, 최대 3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으로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10세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받는 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되며, 갱신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간편고지"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상품(유병력자용)은 (무)현대해상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605)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무)현대해상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605)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10세), 전기납, 월납 31,120원, 가입금액 상동
(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03개월 |
93,360 |
0 |
0.0% |
0 |
0.0% |
0 |
0.0% |
|
06개월 |
186,720 |
0 |
0.0% |
0 |
0.0% |
0 |
0.0% |
|
09개월 |
280,080 |
0 |
0.0% |
0 |
0.0% |
0 |
0.0% |
|
01년 |
373,440 |
0 |
0.0% |
0 |
0.0% |
0 |
0.0% |
※ 본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 해약일에 따라 미경과분 및 미경과위험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갱신시 보험료율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계약이 정상 유지되었을 때의 예상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동일계약으로의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표준화 실손의료보험(표준형) 및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
(표준화 실손의료보험(표준형) : 가입연령 남자
40세 기준, 상해1급,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25만원,약제5만원),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특약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가입연령 남자 40세 기준, 상해1급, 상해입원의료비 5천만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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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년수 |
표준화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 단독상품 |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험 단독상품 |
||
|
보험료 |
총납입보험료 |
보험료 |
총납입보험료 |
|
|
1 |
13,370원 |
160,440원 |
29,101원 |
342,212원 |
|
2 |
16,284원 |
355,848원 |
28,093원 |
686,328원 |
|
3 |
16,894원 |
558,576원 |
28,636원 |
1,029,960원 |
|
4 |
17,704원 |
771,024원 |
|
|
|
5 |
18,413원 |
991,980원 |
|
|
|
6 |
19,128원 |
1,221,516원 |
|
|
|
15 |
30,043원 |
3,894,756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