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무)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004: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 보험료 예시

기준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해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20년납, 월납

(단위 : 원)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1세

3세

5세

1세

3세

5세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64

65

65

21

22

22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364

366

369

200

201

202

질병후유장해(80%이상)

80세만기/20년납

1,000만

93

97

101

119

124

130

질병후유장해(80%미만)

80세만기/20년납

1,000만

1,032

1,081

1,133

1,502

1,574

1,650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세만기/20년납

3,000만

17,130

17,754

18,432

12,450

12,882

13,353

유사암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386

389

401

1,176

1,228

1,293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845

861

874

631

636

641

뇌졸중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3,371

3,534

3,707

1,909

2,003

2,103

뇌혈관질환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4,115

4,316

4,529

3,432

3,602

3,78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1,674

1,759

1,849

636

667

701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2,247

2,358

2,475

973

1,022

1,073

양성뇌종양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0만

11

11

12

12

12

12

일반상해수술비(1-5종)

100세만기/20년납

300만

594

610

626

358

367

377

질병수술비(1-5종)

100세만기/20년납

300만

2,749

2,859

2,996

3,052

3,178

3,336

16대질병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100만

1,880

1,960

2,060

2,440

2,560

2,690

71대질병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100만

942

982

1,030

853

891

934

뇌혈관질환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563

590

619

617

642

671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1,000만

673

707

743

325

341

358

암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100만

758

789

821

509

527

546

시청각질환수술비

(1회당)

100세만기/20년납

10만

179

186

193

185

192

199

충수염수술비

(최초1회한)

100세만기/20년납

10만

32

34

37

29

32

34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1회당)

100세만기/20년납

10만

2

2

1

1

1

1

백내장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30만

326

342

360

324

340

357

녹내장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30만

6

7

7

6

6

7

관절염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30만

73

78

82

147

154

162

골다공증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30만

8

8

9

16

16

17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20년납

1만

4,032

3,850

3,914

3,986

3,787

3,865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20년납

1만

1,229

1,246

1,266

1,584

1,579

1,571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20년납

1만

24

21

21

23

20

20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20년납

1만

128

128

127

134

133

133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20년납

1만

453

472

491

241

250

260

암요양병원입원일당

(1일이상90일한도)

100세만기/20년납

1만

127

133

140

115

121

127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최초1회한)

100세만기/20년납

100만

483

501

521

340

352

366

암통원비

100세만기/20년납

1만

325

339

352

237

247

256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1,000만

49

52

54

28

30

31

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1,000만

11

12

12

6

6

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만기/20년납

1,000만

64

62

59

51

49

46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최초1회한)

80세만기/20년납

100만

96

99

100

57

57

57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7만

198

197

196

197

196

196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00세만기/20년납

10만

552

564

577

515

521

527

골절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만

849

859

871

790

794

798

화상진단비

100세만기/20년납

10만

73

71

69

69

67

67

깁스치료비

100세만기/20년납

10만

355

364

367

330

335

338

골절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10만

117

119

121

116

117

117

화상수술비

100세만기/20년납

10만

4

4

3

4

4

3

보장보험료

49,286

50,838

52,792

40,746

41,885

43,435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49,286

50,838

52,792

40,746

41,885

43,435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가입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신청 및 직무변경에 의한 직업급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의 추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본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기준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3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납입보험료: 50,838원,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610,056

0

0.00

0

0.00

0

0.00

3년

1,830,168

0

0.00

0

0.00

0

0.00

5년

3,050,280

0

0.00

0

0.00

0

0.00

10년

6,100,560

0

0.00

0

0.00

0

0.00

19년

11,591,064

0

0.00

0

0.00

0

0.00

20년

12,201,120

15,950,672

130.73

15,950,672

130.73

15,950,672

130.73

30년

12,201,120

19,692,998

161.40

19,692,998

161.40

19,692,998

161.40

40년

12,201,120

23,942,663

196.23

23,942,663

196.23

23,942,663

196.23

50년

12,201,120

28,162,763

230.82

28,162,763

230.82

28,162,763

230.82

60년

12,201,120

31,152,761

255.33

31,152,761

255.33

31,152,761

255.33

만기

12,201,120

0

0.00

0

0.00

0

0.00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급과 동일합니다.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과 2종:표준형 비교안내

기준 : 3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가입금액 상동

 

※ 가입금액 및 보험료비교

구분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2종:표준형

(무)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004

(무)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004

보험료(월납)

50,838 원

71,480 원

 

 

※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경과

기간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무)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004

2종:표준형

(무)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004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610,056

0

0.00

857,760

14,156

1.65

3년

1,830,168

0

0.00

2,573,280

1,401,210

54.45

5년

3,050,280

0

0.00

4,288,800

3,033,607

70.73

10년

6,100,560

0

0.00

8,577,600

7,039,514

82.07

19년

11,591,064

0

0.00

16,297,440

14,965,409

91.83

20년

12,201,120

15,950,672

130.73

17,155,200

15,950,983

92.98

30년

12,201,120

19,692,998

161.40

17,155,200

19,693,396

114.80

40년

12,201,120

23,942,663

196.23

17,155,200

23,943,172

139.57

50년

12,201,120

28,162,763

230.82

17,155,200

28,163,415

164.17

60년

12,201,120

31,152,761

255.33

17,155,200

31,153,596

181.60

만기

12,201,120

0

0.00

17,155,200

2,083

0.01

 

※ 본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으로 가입 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신청 및 직무변경에 의한 직무변경에 의한 직업급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본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한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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