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보험 관련 문의주셨는데
가입후에 90일 면책 기간 이전에
잇몸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90일 면책기간이 지난후에
치아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셔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되십니다!
치주질환은 치아보험 가입시
거절사유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가입하실 때에
성실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들이 면밀하게
서류 검토후에 보험금 지급이 되는 점도
유의하셔야하십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상세안내드려서
상담종료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좋은날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