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기준 : 가입금액1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치석제거치료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1 만원 |
선택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아말감충전치료보험금 | |
|
[아말감충전치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1개당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의 20% 지급
|
1 만원 2 만원 |
| 글래스아이노머충전치료보험금 | |
|
[글래스아이노머충전치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글래스아이노머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1개당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의 20% 지급
|
1 만원 2 만원 |
| 복합레진충전치료보험금 | |
|
[복합레진충전치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복합레진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1개당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37.5%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의 75% 지급
|
3.75 만원 7.5 만원 |
| 인레이온레이충전치료보험금 | |
|
[인레이온레이충전치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인레이온레이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1개당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 지급
|
5 만원 10 만원 |
| 크라운치료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로 함)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 지급
|
5 만원 10 만원 |
| 영구치임플란트치료보험금 | |
|
[영구치임플란트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일 이후 2년 이내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이상: 가입금액 지급
|
50 만원 100 만원 |
| 영구치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 |
|
[영구치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일 이후 2년 이내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년미만: 가입금액의 25% 지급
2년이상: 가입금액의 50% 지급
|
25 만원 50 만원 |
| 영구치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 |
|
[영구치가철성의치료(틀니)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지급하며, 연간 1개를 한도로 함)
2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이상: 가입금액 지급
|
50 만원 100 만원 |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기 위해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이상: 가입금액 지급
|
5 만원 10 만원 |
| 파노라마치아촬영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 치아촬영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의 10% 지급
(연간 1회한)
|
1 만원 |
| 구내방사선치아촬영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 치아촬영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의 10% 지급
(촬영 1회당)
|
1 만원 |
| 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였을 때 (1일당, 7일한도)
1년미만: 가입금액의 5%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의 10% 지급
|
0.5 만원 1 만원 |
| 턱관절장애수술급여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 지급
|
5 만원 10 만원 |
|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발거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 1개당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 지급
|
5 만원 10 만원 |
| 영구치치수치료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 1개당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2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의 40% 지급
|
2 만원 4 만원 |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1회당)
1년미만: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이상: 가입금액의 20% 지급
|
1 만원 2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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