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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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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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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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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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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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때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무)암진단특약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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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단, 180일미만 진단시 10% 지급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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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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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액암New보장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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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갑상선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단,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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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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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액암New보장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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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중증갑상선암 제외)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단,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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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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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액암보장특약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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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단,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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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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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수술특약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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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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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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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수술특약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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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소액암 수술 1회당)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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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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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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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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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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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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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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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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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진단특약Ⅴ(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소액암New보장특약]
※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무)고액암보장특약Ⅱ]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무)암수술특약Ⅴ]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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