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기준 : 가입금액3,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유치 보존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유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의 경우 연간 3개 한도)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
1 만원 7 만원 10 만원 10 만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의 경우 연간 3개 한도)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
1 만원 7 만원 10 만원 20 만원 |
| 유치·영구치 치수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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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재해로 인한 치수치료의 경우 100%지급))
|
4 만원 |
|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1회 한도)
|
50 만원 |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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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
|
50 만원 |
| 임플란트 보철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
|
50 만원 |
| 영구치 발치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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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때(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
2 만원 |
| 특정치석제거 (스케일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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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
1 만원 |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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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칠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았을 때
|
2 만원 |
| 구내방사선 촬영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지급)
|
0.5 만원 |
| 파노라마 촬영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지급)
|
1 만원 |
선택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치료비 |
|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1회 한도)
|
50 만원 |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비 |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
|
50 만원 |
| 임플란트 보철치료비 |
|
|
[임플란트 보철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
|
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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