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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MRI촬영(급여): 5만원 (연간 1회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 5만원 (연간 1회한)
-CT촬영(급여): 10만원 (연간 1회한)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혈전용해치료: 1,000만원 (연간 1회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500만원 (연간 1회한)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 200만원 (연간 1회한)
-저체온요법치료(급여): 100만원 (연간 1회한)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2,000만원 (연간 1회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1,000만원 (연간 1회한)
-수술: 수술 1회당 1,000만원
3)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급여): 2만원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급여): 2만원
※ 위1)~3)까지 합산하여 연간 총 5천만원 한도 지급
※ 위 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까지 50% 감액적용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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