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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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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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 만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
|
질병으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시(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첫3대질병(암(4대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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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
금액의 50% 지급)
※ 상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0 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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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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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 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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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첫번째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 재진단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고,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두번째이후
재진단암은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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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 뇌질환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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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 |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뇌출혈진단비 | |
|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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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
| 심장질환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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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
| 상해수술비 | |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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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만원 |
| 34대질병수술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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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지급
※당뇨병,심장질환,고혈압,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중이의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갑상선 및 내분비선 양성신생물,생식기질환,관절염,
골다공증, 유방 양성신생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수술시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지급)
※'34대질병' 중 '눈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수술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00 만원 10 만원 |
| 암수술비Ⅱ |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
금액의 20%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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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20 만원 1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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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1 만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 |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1 만원 |
| 질병입원비(1일이상) | |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 만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 |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입원 1일당 1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 4일이상120일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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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아래의 지급
금액의 50%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입원 1일당 1 만원 0.2 만원 0.1 만원 |
| 암요양병원입원비Ⅱ(4일이상90일한도) |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아래의 지급금액의 50%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단, 동일한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한 누적지급
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입원 1일당 1 만원 0.2 만원 0.1 만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시 1회만 지급)
|
10 만원 |
| 화상진단비 | |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화상상태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골절수술비1707 | |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화상수술비_1707 | |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함)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또한,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함)
|
10 만원 |
| 응급실내원치료(응급) | |
|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내원 1회당 1 만원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
|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내원 1회당 1 만원 |
| 항암방사선치료비 |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항암약물치료비 |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질병사망 | |
|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20만원공제)(갱신형) | |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단, 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
(단,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 없음)
|
1사고당 10,000 만원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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