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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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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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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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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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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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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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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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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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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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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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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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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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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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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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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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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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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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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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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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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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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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질환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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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 한함)
※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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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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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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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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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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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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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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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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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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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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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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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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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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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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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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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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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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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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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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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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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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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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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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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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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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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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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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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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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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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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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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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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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3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1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5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1,0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4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호스피스완화
의료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
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
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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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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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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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관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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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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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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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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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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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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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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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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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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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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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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