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후유장해(3~100%) | |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해당 담보는 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짐
|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질병후유장해(3~100%) | |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해당 담보는 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짐
|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
| 상해사망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 일반암진단비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단,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
|
2,000 만원 |
| 갑상선·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1회한)
|
200 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백혈병,뇌암,골수암,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단, 고액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단,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또는 갱신후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
|
10,000 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비 | |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질병입원비(1일이상) | |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응급실내원비(응급) | |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 만원 |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 만원 |
| 상해수술비 | |
|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5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365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34대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제4조(34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4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34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34대질병수술비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
100 만원 10 만원 |
| 암수술비(매회) | |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단,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갱신후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
|
20 만원 |
| 일반암수술비(1회한) | |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단,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갱신후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
|
80 만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10,000 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비용 | |
|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각막이식수술비 |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단,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갱신후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500 만원 500 만원 10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또는 1사고당) 지급)
|
10 만원 |
| 골절수술비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 만원 |
| 화상진단비 | |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또는 1사고당) 지급)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
10 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 5대골절수술비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100 만원 |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중증화상 및 부식이란, 약관상에서 정한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도의 신체표면적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함.
단, 측정법은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한 유사한 결과도 인정함.
|
1,0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 만원 |
| 질병사망 | |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 | |
|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의 첫날)
※ 1회 입원 당 120일 한도(요양병원 제외)
|
1 만원 0.2 만원 |
|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 | |
|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의 첫날)
※ 1회 입원 당 60일 한도
|
1 만원 0.2 만원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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