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후유장해(3~100%) | |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 해당 담보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짐
|
100 만원 * 장해지급률 |
| 상해사망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암진단비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1,000 만원 |
| 갑상선·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365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상해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질병입원비(1일이상)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 | |
|
보험기간 중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의 첫날)
※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요양병원 제외)
|
1 만원 0.2 만원 |
|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 | |
|
보험기간 중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의 첫날)
※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1 만원 0.2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일반암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일반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단,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단,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후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는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20 만원 |
| 암수술비(매회) | |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 만원 |
| 일반암수술비(1회한) | |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 제외.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80 만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상해사망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5,000 만원 |
| 질병사망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암수술비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아래의 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2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간편가입)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또는 1사고당)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화상진단비(간편가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또는 1사고당) 지급)
(단,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질병후유장해(3~100%) | |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 해당 담보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짐
|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 | |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뇌경색증(I63)혈전용해치료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확정되고,
뇌경색증(I63)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 |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응급실내원비(응급) | |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 만원 |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 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골절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
|
10 만원 |
| 화상수술비(간편가입) |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만 지급)
|
10 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
|
상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초 수술에 한하여 지급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지급
- 상지·하지(단, 3cm이상의 경우): 수술 1cm당 7만원 지급
|
14 만원 7 만원 |
| 인공관절수술비 | |
|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 관절) 또는 견관절
(어깨 관절)이 파괴되어「인공관절치환술」을 받거나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100 만원 |
| 64대질병수술비(1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 |
|
보험기간 중에 6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대특정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8대특정질병: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결핵,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패혈증, 파킨슨병,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
다발경화증, 대동맥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폐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
500 만원 |
| 64대질병수술비Ⅱ(심장·뇌혈관질환수술비보장) | |
|
보험기간 중에 6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심장,뇌혈관질환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 만원 |
| 64대질병수술비(3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간편가입) | |
|
보험기간 중에 6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9대특정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9대특정질병: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내이의 질환,
중이 및 유돌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남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후각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
20 만원 |
| 64대질병수술비(갑상선질환수술비보장)(간편가입) | |
|
보험기간 중에 6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 만원 |
| 64대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간편가입) | |
|
보험기간 중에 6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특정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특정질병: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
|
2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1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2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3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4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5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4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1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2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3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3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4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2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5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400 만원 |
| 34대질병수술비Ⅱ(10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 |
|
보험기간 중에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0대특정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대특정질병: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결핵,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녹내장
|
100 만원 |
| 34대질병수술비Ⅱ(심장·뇌혈관질환수술비보장) | |
|
보험기간 중에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심장,뇌혈관질환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34대질병수술비Ⅱ(갑상선질환수술비보장) | |
|
보험기간 중에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34대질병수술비Ⅱ(21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 |
|
보험기간 중에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1대특정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1대특정질병: 관절염, 백내장, 생식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
20 만원 |
보험에 관한 모든 궁금증?
가장 편한 방법으로 상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