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후유장해(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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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 해당 담보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짐
|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
| 상해사망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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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암진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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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1,000 만원 |
| 갑상선·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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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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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365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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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상해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보험금은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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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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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상해사망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5,0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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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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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단, 고액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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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간편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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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또는 1사고당)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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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질병후유장해(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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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 해당 담보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짐
|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
| 양성뇌종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
(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형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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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 골절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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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1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2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3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4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 만원 |
| 상해수술비(1~5종)(5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4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1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2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3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3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4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2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5종)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4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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