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과거상병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선택특약의 경우 해당특약 선택시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2,000만원)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5세미만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50%지급
※ 15세이상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확정시
: 지급금액 없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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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가특약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유사암진단비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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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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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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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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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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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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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3%~79%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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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x 장해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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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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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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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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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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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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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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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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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약(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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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상해당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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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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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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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치아파절 제외)
※ 동일한 사고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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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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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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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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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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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등으로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