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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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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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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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고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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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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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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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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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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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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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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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90일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지급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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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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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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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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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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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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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90일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지급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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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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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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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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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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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약(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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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상해당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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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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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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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동일질병당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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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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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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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뇌혈관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만 지급.
단, 뇌혈관질환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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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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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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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만 지급
단, 허혈성심장질환수술을 받고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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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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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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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치아파절 제외)
※ 동일한 사고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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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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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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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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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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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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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사고당)
※ [자기부담금] 대물배상책임: 20만원, 대인배상책임: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다수의 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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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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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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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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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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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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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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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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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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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치아파절 포함)
※ 동일한 사고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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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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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고지 일반상해1-5종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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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5종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1종: 가입금액의 2% 지급
2종: 가입금액의 5% 지급
3종: 가입금액의 10% 지급
4종: 가입금액의 50% 지급
5종: 가입금액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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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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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고지 질병1-5종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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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1종: 가입금액의 2% 지급
2종: 가입금액의 5% 지급
3종: 가입금액의 10% 지급
4종: 가입금액의 50% 지급
5종: 가입금액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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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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