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선택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5,000 만원 |
|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1,000 만원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0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500 만원 |
| 뇌졸중진단급여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18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4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18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 계약일
|
0.8 만원 |
| 요양병원암입원비(1~9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1 만원 |
| 요양병원암입원비(1~9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보장개시일: 계약일
** 단,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압입원비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비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을 시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0.2 만원 |
| 간편고지 일반상해1-5종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5종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종: 가입금액의 2% 지급
2종: 가입금액의 5% 지급
3종: 가입금액의 10% 지급
4종: 가입금액의 50% 지급
5종: 가입금액의 100% 지급
|
1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종: 가입금액의 2% 지급
2종: 가입금액의 5% 지급
3종: 가입금액의 10% 지급
4종: 가입금액의 50% 지급
5종: 가입금액의 100% 지급
|
100 만원 |
| 기본계약(상해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매사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사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동일질병당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 암수술비Ⅰ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암수술비Ⅰ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 만원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뇌졸중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인공관절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10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치아파절 제외)
※ 동일한 사고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 골절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치아파절 포함)
※ 동일한 사고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화상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동일한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화상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질병당 1회한)
※ 단, 부목치료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약관참고)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질병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 질병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 항암약물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100 만원 |
| 항암약물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경우 추가적으로 항암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0 만원 |
| 항암방사선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100 만원 |
| 항암방사선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경우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0 만원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① 암으로 진단시
가입후 90일초과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가입후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가입후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가입후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
|
1,000 만원 |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① 암으로 진단시
-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1,000 만원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사고당)
※ [자기부담금] 대물배상책임: 20만원, 대인배상책임: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다수의 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10,000 만원한도 |
|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I63))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 만원 |
| 혈전용해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I21))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 만원 |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내원 1회당)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했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
1 만원 |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비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내원 1회당)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했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
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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