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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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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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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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80%미만)II(감액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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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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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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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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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유사암: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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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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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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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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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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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소액암및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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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소액암: 유방암, 자궁체부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 유사암: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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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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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특정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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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11대특정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소장의 악성신생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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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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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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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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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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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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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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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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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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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포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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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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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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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후에
암(갑성선암,기타피부암,전암상태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90% 지급
(최초 1회 한하여 지급)
(단,계약일로부터 91일이상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45%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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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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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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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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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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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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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 단,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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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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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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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제외)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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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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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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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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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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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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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암관련질병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단, 이 경우 "암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제외)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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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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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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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암관련질병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1일째 입원일로부터 9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
"암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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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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