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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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선택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유사암: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
500 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200 만원 |
| 11대특정암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11대특정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소장의 악성신생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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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300 만원 |
| 허혈성심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300 만원 |
| 말기간경화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일반상해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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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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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만원 |
| 질병사망(감액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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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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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100 만원*장해지급률 |
|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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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100 만원*장해지급률 |
| 일반상해입원비Ⅰ(1일-18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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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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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 질병입원비(1일-180일)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
1 만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
1 만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
1 만원 |
| 상해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 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 암수술비Ⅰ | |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포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입니다.)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 만원 |
| 암수술비Ⅳ | |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후에
암(갑성선암,기타피부암,전암상태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90% 지급
(최초 1회 한하여 지급)
(단,계약일로부터 91일이상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45%지급)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9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수술시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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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300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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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 단,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6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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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진단시 가입금액을 지급 (1회당)
※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치아파절 제외
|
10 만원 |
| 화상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으로 화상진단시
가입금액을 지급 (1회당)
※ 동일한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시
가입금액을 지급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깁스치료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부목치료비는 제외
|
10 만원 |
| 말기폐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제외)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2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
0.4 만원 |
|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 |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암관련질병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단, 이 경우 "암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제외)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1 만원 |
|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 |
|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암관련질병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1일째 입원일로부터 9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
"암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0.2 만원 |
|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70대특정질병수술비(19대특정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19대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9대특정질병: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급성상기도 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 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단, 눈 관련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
|
10 만원 |
| 70대특정질병수술비(19대특정질병수술비Ⅱ) | |
|
보험기간 중 19대특정질병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9대특정질병Ⅱ: 복막의 질환,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내이의 질환, 단일신경병증, 방광의 결석,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안면신경장애,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특정장질환
|
10 만원 |
| 70대특정질병수술비(22대특정질병수술비Ⅲ) | |
|
보험기간 중 22대특정질병Ⅲ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당뇨병질환/고혈압질환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22대특정질병Ⅲ: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황반변성, 결핵, 신부전, 급성췌장염, 다발경화증,
대동맥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췌장질환, 파킨슨병, 패혈증, 폐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 단, 눈 관련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
|
100 만원 |
| 70대특정질병수술비(6대특정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6대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6대특정질병: 생식기의 양성종양, 특정누적외상성질환,
근육장애, 어깨병변, 윤활막 및 힘줄장애,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 단, 눈 관련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
|
10 만원 |
| 70대특정질병수술비(다빈도4대질병수술비Ⅱ) | |
|
보험기간 중 다빈도4대질병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다빈도4대질병Ⅱ: 유방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장애,
후각특정질환, 갑상선질환
|
10 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응급실내원비(응급) | |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매 내원시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1 만원 |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매 내원시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1 만원 |
| 각막이식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각막이식수술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문의로부터 상해사고로 인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1사고당)
- 안면부 (수술 1㎝당): 14만원 지급
- 상지, 하지 (수술 1㎝당): 7만원 지급
(※ 단, 상지,하지의 경우 3㎝이상에 한함)
※ 단,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14 만원 7 만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갱신형_1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인한 우연한 사고
※ 누수사고: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쿨러(sprinkler)작동, 소방수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 대물(누수와 누수이외의사고): 20만
※ 다수의 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
10,000 만원한도 |
| 일반상해사망 | |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지급
|
20,000 만원 |
| 질병사망(감액없음)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 뇌내장상해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에 의해 상해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뇌손상 및 내장손상을 입고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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