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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인한 우연한 사고
※ 누수사고: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쿨러(sprinkler)작동, 소방수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 대물(누수와 누수이외의사고): 20만
※ 다수의 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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