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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 (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등 제외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가 42일
(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1) 42일~69일 진단시, - (2) 70일~139일 진단시,
- (3) 140일~174일 진단시, - (4) 175일일이상 진단시
④“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 (1)형법 제258조(중상해, 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제2항: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 (1)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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