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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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치료치아1개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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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선택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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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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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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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각의 촬영 1회당)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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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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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 지급금액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치수치료(상해):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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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만원 1 만원 1 만원 |
| 영구치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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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 지급금액(치료원인 : 질병)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미만):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이상):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이상):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이상):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크라운은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 지급금액(치료원인 : 상해)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크라운은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함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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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2 만원 5 만원 10 만원 5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
|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및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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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아래에서 정한 영구치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임플란트
(Implant))를 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 지급금액(치료원인 : 질병)
-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2년미만)
: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50%지급 (연간1회한)
-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2년이상)
: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2년미만)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2년이상)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임플란트 (2년미만)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임플란트 (2년이상)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지급금액(치료원인 : 상해)
-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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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100 만원 25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
|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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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발거한 영구치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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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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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 발거 1개당)
※ 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시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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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발치치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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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
(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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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 어린이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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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
(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0.5%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1%
-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2%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영구치상실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
상실을 입은 경우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영구치보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 보철치료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100%(연간 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시 아래금액 지급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50%(연간 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
▶치조골이식술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
금액의 20%지급
※ 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
0.25 만원 0.5 만원 1 만원 5 만원 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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