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5,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5,000 만원 한도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통원의료비(외래의료비):선택형Ⅱ | |
|
[외래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25 만원 한도 |
| 상해통원의료비(약제의료비):선택형Ⅱ | |
|
[약제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처방전 1건당)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5 만원 한도 |
|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5,000 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외래의료비):선택형Ⅱ | |
|
[외래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25 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약제의료비):선택형Ⅱ | |
|
[약제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처방전 1건당)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5 만원 한도 |
| (특약형)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350만원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50 만원 한도 |
|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250만원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250 만원 한도 |
|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조영제, 판독료 포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300만원이내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00 만원 한도 |
보험에 관한 모든 궁금증?
가장 편한 방법으로 상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