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5,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5,000 만원 한도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통원의료비(외래의료비):선택형Ⅱ | |
|
[외래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25 만원 한도 |
| 상해통원의료비(약제의료비):선택형Ⅱ | |
|
[약제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처방전 1건당)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5 만원 한도 |
|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5,000 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외래의료비):선택형Ⅱ | |
|
[외래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25 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약제의료비):선택형Ⅱ | |
|
[약제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② 공제금액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처방전 1건당)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5 만원 한도 |
| (특약형)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입원·통원 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350만원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회 통원하여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함
|
350 만원 한도 |
|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입원·통원 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250만원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회 통원하여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함
|
250 만원 한도 |
|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조영제, 판독료 포함)
(입원·통원 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300만원이내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회 통원하여 2개 부위에 걸쳐 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2회이상 진단을 받는 경우 1회의 진단으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함
|
3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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