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자동차부상치료비(1~5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5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의무부가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1회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1,000 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00 만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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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소송가액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실손보상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하여 실손보상)
- 변호사보수액: 가입금액의 3/4을 한도로 실손보상
(* 단,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가입금액의 1/4을 한도로 실손보상
|
1,500 만원 한도 500 만원 한도 |
|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소송가액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실손보상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하여 실손보상)
- 변호사보수액: 가입금액의 3/4을 한도로 실손보상
(* 단,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가입금액의 1/4을 한도로 실손보상
|
1,500 만원 한도 500 만원 한도 |
| 벌금Ⅱ(실손)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2,000 만원 한도 |
| 벌금Ⅱ(실손) | |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확정판결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3,000 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2,000 만원 한도 |
| 사망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10,000 만원 한도 |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부상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7,8은제외)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특별약관에 따라 실손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42~69일: 가입금액의 1/10을 한도로 실손보상
- 70~139일: 가입금액의 1/2을 한도로 실손보상
- 140일이상: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1,000 만원 한도 5,000 만원 한도 10,000 만원 한도 |
| 중상해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10,000 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특약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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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
| 상해1~5종수술비Ⅱ(동일사고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의 종류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함.
- 1종: 가입금액의 1/20 지급
- 2종: 가입금액의 3/40 지급
- 3종: 가입금액의 1/4 지급
- 4종: 가입금액의 3/4 지급
- 5종: 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15 만원 5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
1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
10 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10 만원 |
| 화상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
10 만원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 단, 부목치료 제외)
|
10 만원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00 만원 |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서
또는 "응급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매 내원시마다)
|
1 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지급
-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지급
(※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
14 만원 7 만원 |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6~11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6~11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6급: 가입금액 지급
- 7급: 가입금액의 1/2 지급
- 8~11급: 가입금액의 1/4 지급
|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가입금액 지급
- 2급: 가입금액의 200/400 지급
- 3~4급: 가입금액의 150/400 지급
- 5급: 가입금액의 75/400 지급
- 6급: 가입금액의 40/400 지급
- 7급: 가입금액의 20/400 지급
- 8~11급: 가입금액의 10/400 지급
- 12~14급: 가입금액의 5/400 지급
|
400 만원 200 만원 150 만원 75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5 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Ⅳ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가입금액 지급
- 2급: 가입금액의 250/500 지급
- 3급: 가입금액의 150/500 지급
- 4급: 가입금액의 80/500 지급
- 5급: 가입금액의 40/500 지급
- 6급: 가입금액의 20/500 지급
- 7급: 가입금액의 10/500 지급
- 8~14급: 가입금액의 5/500 지급
|
500 만원 250 만원 150 만원 80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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