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2,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2,0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다른 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10 만원 |
| 질병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간편고지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2,0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고액치료비암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식도의 악성신샌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 단,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함(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음)
|
1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5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5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혈전용해치료비(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I63) 또는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 최초 1회한)
(단,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
(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 만원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간편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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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100 만원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100 만원 |
| 유사암수술비(간편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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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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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간편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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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5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간편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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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500 만원 |
| 7대기관수술비(1회한,관혈,비관혈)(5대기관)(간편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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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대기관수술비(5대기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가입금액 지급(1회한)
※ 5대기관: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1. 뇌질환, 심장질환
* 관혈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비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지급
2.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 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비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2.5%지급
※ 동일한 7대기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관혈수술비가 이미 지급되어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비를 지급하며, 비관혈수술비도 이미 지급되어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0 만원 |
| 7대기관수술비(1회한,관혈,비관혈)(2대기관)(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대기관수술비(2대기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가입금액 지급(1회한)
※ 2대기관: 소화기질환,담낭·담도 및 췌장질환
1. 소화기관질환
* 관혈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비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지급
2. 담낭,담도 및 췌장질환
* 관혈 또는 비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지급
※동일한 7대기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관혈수술비가 이미 지급되어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비를 지급하며, 비관혈수술비도 이미 지급되어
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00 만원 |
| 106대질병수술비(21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1대질병: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조로증(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여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100 만원 |
| 106대질병수술비(5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대질병: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여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100 만원 |
| 106대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3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다빈도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특정다빈도3대질병: 관절염, 백내장 및 생식기질환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여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10 만원 |
| 106대질병수술비(17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7대질병: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 및 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 결석(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여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10 만원 |
| 106대질병수술비(60대생활질환)(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0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60대생활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후각특정질환,
귀경화증,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특정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외이의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등병증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여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10 만원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 만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1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0.2 만원 |
|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1 만원 |
|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 암으로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단,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0.2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
① 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
②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2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치아파절 제외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부목치료 제외) (1사고당)
※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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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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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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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골절수술비(동일사고1회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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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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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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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누수사고: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 대물(누수이외의사고):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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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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