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암진단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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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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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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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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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가입금액의
10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가입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제외)
※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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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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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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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가입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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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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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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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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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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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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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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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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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간편고지Ⅱ)(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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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규정한 표적항암약물치료시 보험금 지급 회차에
따라 보장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계약일)
* 보장금액
※ 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치료시
경과기간 6개월미만: 가입금액의 25%
경과기간 6개월이상 2년미만: 가입금액의 50%
경과기간 2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 최초 1회이후 표적항암약물치료시
경과기간 6개월미만: 가입금액의 5%
경과기간 6개월이상 2년미만: 가입금액의 10%
경과기간 2년이상: 가입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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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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