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1,0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되거나,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다른 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10 만원 |
| 상해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000 만원 |
|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2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1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2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3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3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4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5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5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 만원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300 만원 |
| 유사암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부목치료 제외) (1사고당)
|
3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 화상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50 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안면부: 수술 1cm당 30만원 지급
- 상지·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지급
(※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
30 만원 15 만원 |
| 뇌전증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혈전용해치료비Ⅲ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I60-I63, I65, I66) 또는
특정허혈심장질환(I20-I23, I25.2)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단,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
(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Ⅰ)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세부내용은약관참조)
|
1,000 만원 |
|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Ⅱ)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급성 또는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
1,000 만원 |
|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Ⅲ)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비류마티스성 승모판·대동맥판·삼첨판 장애, 폐동맥판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
500 만원 |
| 주요심장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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