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_간편고지Ⅲ)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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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80%
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의「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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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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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고지)상해후유장해(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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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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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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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Ⅱ(간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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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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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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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질병후유장해Ⅱ(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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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가입 후 180일 미만은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은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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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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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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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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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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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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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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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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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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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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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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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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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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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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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고지)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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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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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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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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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50%지급)
※ 단,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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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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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인실)(특실포함)(1일이상3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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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단,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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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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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1인실)(특실포함)(1일이상3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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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1인실(특실포함)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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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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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인실)(특실포함)(1일이상3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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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단, 1회 입원당 각 30일 한도)
(※ 가입 후 1년미만 내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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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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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질병입원일당(종합병원)(1인실)(특실포함)(1일이상3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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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단, 1회 입원당 각 30일 한도)
(※ 가입 후 1년미만 내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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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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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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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이상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
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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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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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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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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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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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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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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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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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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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이상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
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함)(단,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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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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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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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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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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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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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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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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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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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
원일로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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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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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Ⅲ)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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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
원일로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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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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