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형 영구치보철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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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철성의치: 보철물당 가입금액 100%(연간1회한)
(계약일부터 2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임플란트: 영구치 발치1개당 가입금액 100%
(계약일부터 2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영구치 발치1개당 가입금액 50%
(계약일부터 2년 미만시, 가입금액 25%)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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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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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영구치보존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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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존치료(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가입금액의 10%
(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
▶레진필링,인레이,온레이: 가입금액의 50%
(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 25%)
▶크라운: 가입금액의 100% (연간3개한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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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1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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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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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3악당 지급: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치료1회당 지급: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
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치아1개당 지급: 선택적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치아반측절제술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치료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치료로 두 가지 이상의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함.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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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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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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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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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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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치아촬영비(X-ray및파노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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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파노라마)을 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촬영 1회당)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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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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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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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인하여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발치한 영구치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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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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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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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부위에 따라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1사고당 500만원 한도내)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 단, 상지, 하지는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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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만원
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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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의료사고법률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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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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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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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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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
상해를 직접적 목적으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 발치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단,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제외))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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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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